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1월 18일 Daily News Briefing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국 혼란으로 경제부총리 인선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난 2일 지명된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금융위원장)의 청문회 준비 작업이 중단됨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은 다시 유일호 부총리 손으로 넘어갔지만 물러날 예정이었던 업무추진에 힘이 실리긴 어려운 상황임

2.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장 자격으로 동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하기 위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 문제로 한국이 시끄럽다”며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측 고위인사는 “아직 트럼프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동맹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어 섣불리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자구계획 실행에 동참하고 쟁의행위(파업)를 하지 않기로 채권단과 약속함
- 이에 힘입어 채권단이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고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작업에 착수함
- 세계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개발되고 거래도 빠르게 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2.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음
- NPL은 일정 기간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금이나 부도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대출채권을 뜻하며, ‘트럼프 시대’ 개막으로 주요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는 NP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3. 국민연금이 총 4000억여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게 됨

4.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17일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Fed의 목표치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이 확인되면 금리 인상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비교적 이른 시점’이라는 표현은 지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담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문구로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고용과 물가지표가 호조를 보인다면 다음달 13~14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함

5. 검은돈’을 없애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화폐개혁 조치 때문에 인도 경제가 마비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더 이상 시장에서 구권으로 물건을 살 수 없어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이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옴

6.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0.14% 상승한 달러당 6.8692위안으로 고시함
- 기준환율을 높여 잡았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자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임


<< 국제 >>
1. 세계 각국이 성장 둔화에 따라 치솟는 실업률로 고통받는 가운데 독일은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음
-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로 전년(1.7%)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한 결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株式買受請求權)
-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함.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이나,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임.
현행법상으로는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 영업양도 또는 양수(상법 제374조의2), 증권거래법제191조 등에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음. 이 매수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출처 : 두산백과